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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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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0. 2020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이채연 등록일 20.07.17 조회수 233
첨부파일

2020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장을 첨부합니다.

20일부터 등교주간에 맞춰 안내장이 배부될 예정이오니, 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31일까지 안내장 뒷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이후 자녀부터 교육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비는 방과후 자유수강권만 해당됩니다.

※ 이미 교육비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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