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의 의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신체적 폭력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는 하는 행위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주는 행위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2. 언어적 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어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 가중 처벌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외모 놀림, 바보 등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3. 금품갈취, 강요 - 금전 빼앗기 - 옷, 문구류 등 빼앗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4.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 싫어하는 말로 놀리기 - 빈정거림, 면박주기, 골탕먹이기 5. 성폭력 - 폭행.협박과 함께 성적 모멸감을 주는 신체적 접촉행위 등 -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 수치심을 주는 행위 ※ 성폭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제추행이상의 중대 사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6. 사이버폭력 -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문자,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위협.조롱.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유포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으로 반복적 전송 ◎ 학교폭력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 - 외출 시 부모님께 행선지 및 전화번호를 알리고 귀가시간 지기키, 늦은 시간에 밖에서 놀지 않기 - 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보는 경우 큰 소리로 말하며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가까운 상점이나 문 열린 집에 들어가 도움 요청하기 -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폭력 피해를 알게 되었을 때 보복의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갖지 않고, 바로 부모님, 선생님께 알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