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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안내
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19.04.22 조회수 10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제280)2019.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의거하여 2019학년도 출결상황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출결상황: 결석, 지각, 조퇴, 결과

. 결석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개근:해당 학년 동안 결석 및 1회의 지각(또는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2. 결 석: 질병으로 인한 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2일 이내의 질병 결석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와 함께 결석계를 5일 이내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원격수업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결석계 양식은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 란에 탑재되어 있음.

. 미인정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

. 기타 결석

1) .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출석인정 결석: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학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학교를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교환 학습또는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다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양식은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 란에 탑재되어 있음

. .중등교육법시행령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및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토요휴업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에 산입하지 않음.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함.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담임 선생님이나 본교 교무실(295-2722)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9. 4. 22.

원평초등학교장 김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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