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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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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입학생 취학 전 예방접종 미등록자 안내
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19.04.19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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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정보 연계를 통해 입학생의 취학 전 예방접종 완료 현황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합니다. 확인한 결과 귀댁 자녀의 취학 전 예방접종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아래를 참조하시어 515()까지 조치하여 주시고,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만 아래의 확인서를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 학교보건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입학 후 90일 이내에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확인하고 건강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원평초등학교 1학년 반 번 이름 :

확인대상 예방접종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폴리오(소아마비) 일본뇌염

접종 차수 부족

접종 내역 없음

예방접종명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미접종자의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합니다.

예방접종 하였으나 전산등록이 안 된 경우 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2019515일까지 접종한 예방접종 정보만 나이스에 반영되므로

2019516일 이후 실시한 경우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학교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예방접종

금기자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 사유를 전산등록(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요청합니다.

전산등록이 불가한 학생의 경우 금기 사유가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학교로 제출합니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백신 성분에 대해 아나필락시스 또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해당 백신 금기

백일해 또는 백일해 포함 백신 접종 후 7일 이내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해당 백신 금기

중증복합면역결핍 또는 장중첩증의 병력이 있는 경우 로타바이러스 백신 금기

고열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금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19. 4. 19.

원 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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