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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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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학생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 안내
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19.04.12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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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 내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새 학년을 맞이하여 새 친구, 새로운 선생님, 새 교실 등 설렘이 가득한 학교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요즘 취미여가활동, 자전거도로 확충 등으로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나 이에 따라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발생 또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자전거로 통학학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안전모를 꼭 착용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안전교육을 가정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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