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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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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19.03.12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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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우리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을 희망하는 학부모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입후보자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요

위원정수 : 9(학부모위원 5, 교원위원 2, 외부위원 2)

역 할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

등록기간 : 2019312() ~ 2019319()

등록장소 : 본교 교무실

선출 계획

일 시 : 2019321() 학교교육설명회 중 학부모전체회의 시간

장 소 : 시청각실

선출위원 : 학부모위원 3(일반 2, 보궐 1)

방 법 : 당일 참석자 11투표 결과 다득표자

2019.03.12.

원 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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