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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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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18.11.05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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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내용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 관한 구성원의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규정 전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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