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19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 안내
작성자 전혜숙 등록일 18.03.07 조회수 84
첨부파일

2017. 5월부터 자전거 통학학생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제도

안전모 착용방법 및 안전 보호장구 안내



이전글 2018-17 졸업앨범 구입 희망 신청서
다음글 3월 보건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