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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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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5 2018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18.03.06 조회수 89
첨부파일

- 집중신청기간 3.2.()3.23.(),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학기를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필요없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신청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음(정보화지원 제외)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도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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