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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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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일 안내
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17.12.29 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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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늘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인 2018학년도 신입생의 예비소집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1학년의 예비소집은 취학의사 여부,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며 이에 따라 학급배정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리니 해당자는 반드시 예비소집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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