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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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주 | 등록일 | 17.11.20 |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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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고 해당 가정에서는 꼭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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