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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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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 학생 안전모 착용 의무 안내
작성자 이희주 등록일 17.04.03 조회수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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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일부터는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자전거를 이용할 때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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