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 안내(2023. 1. 30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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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정원 | 등록일 | 23.01.30 | 조회수 | 100 |
첨부파일 | |||||
2023. 1. 30.(월)부터 적용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 자율적 착용 * 실내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방역당국 제시)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자와 접촉한 경우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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