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알림(12.18.~20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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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정원 | 등록일 | 21.12.20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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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알림
가. 기간 : 2021. 12. 18.(토) 00:00 ~ 2022.1.2.(일) 24:00 나. 주요내용 - 사적모임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인까지 가능) - 식당,까페에 한해 접종 미완료자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행사,집회 :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완료자만 최대 299인까지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 까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및 스터디 까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 충청북도 강화수칙 1)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2) 연말연시 회식, 모임 자제 및 타 지역 이동자제 권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확인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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