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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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평초 | 등록일 | 21.11.23 | 조회수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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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평초등학교 공고 제2021-46호
「원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원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교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원평초등학교장
1. 관련근거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련 조례 다.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1917(2021. 2. 2.) 「2021학년도 학교(유치원)운영 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
2.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개정에 따라 선출 방법을 학부모 전체 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따른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음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교직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따른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음 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학교장 당연직 규정 수정) 라. 선출관리위원회 세부규칙은 교직원 협의를 거쳐 제정 마. 지역위원 선출 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음 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제한 규정 삭제 사.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한 경우는 학년도 말까지 자격 유지 아. 기타 선출 관련 사항 등 정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1. 11. 23.(화) ~ 2021. 11. 29.(월) 나. 제출방법: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다. 제 출 처: 원평초등학교 행정실 - 주 소: 충북 청주시 원마루로 32 - 이메일: es0039@korea.kr -전 화: 043-295-2724 - 팩 스: 043-295-2725 라. 의견은 의견제출 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원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서 1부(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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