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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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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21.11.23 조회수 300
첨부파일

원평초등학교 공고 제2021-46

 

 

   

원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 의견 수렴 안내

 

 

원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교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11123

원평초등학교장

 

1. 관련근거

.·중등교육법 시행령59(위원의 선출 등)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련 조례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1917(2021. 2. 2.) 2021학년도 학교(유치원)운영 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

 

2. 주요내용

. ·중등교육법 시행령59(위원의 선출 등) 개정에 따라 선출 방법을 학부모 전체 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따른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교직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따른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음

.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학교장 당연직 규정 수정)

. 선출관리위원회 세부규칙은 교직원 협의를 거쳐 제정

. 지역위원 선출 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음

.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제한 규정 삭제

.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한 경우는 학년도 말까지 자격 유지 

. 기타 선출 관련 사항 등 정비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11. 23.() ~ 2021. 11. 29.()

. 제출방법: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 제 출 처: 원평초등학교 행정실

- 주 소: 충북 청주시 원마루로 32

- 이메일: es0039@korea.kr

-전 화: 043-295-2724

- 팩 스: 043-295-2725

. 의견은 의견제출 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1.

         2.원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 전문 1.

         3. 의견서 1(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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