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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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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생활 안내
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21.11.12 조회수 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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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차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이에 따라 학부모들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개정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지켜야 할 교통안전 생활 안내

1. 교문 앞에서 뛰지 않습니다.

2. 횡단보도 앞 교통도우미 분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3.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닙니다.

4.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거나 무단횡단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5. 항상 인도를 이용하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좌우를 잘 살핀 후 손을 들고 길을 건넙니다.

6. 방과 후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 이용 시에는 공원, 운동장 등의 안전한 장소에서 반드시 안전장구(헬멧, 보호대)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학부모님이 지켜 주셔야 할 교통안전 생활 안내

1. 등하교 시에는 학교 정문 . 후문 앞 주정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등하교 시 교내 진입로는 학생들로 인해 매우 위험하고 복잡하므로 차량 운행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특히 하교 시에는 주정차 금지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하교 학생 일시적 증가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 높음)

2. 긴급 상황 또는 불가피하게 차량을 통하여 등하교를 해야 할 시에는 자녀가 하차한 뒤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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