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 알림(2021.11.1.~ 별도 명령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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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정원 | 등록일 | 21.11.01 | 조회수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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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1.11.1.(월) ~ 별도 명령 시까지 나. 주요 내용 - 사적 모임 : 1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2인까지 가능) * 식당 까페의 경우 접종 미완료자로만 최대 4인을 포함하여 12명까지 이용 가능 - 행사 및 집회 :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최대 499인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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