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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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정원 | 등록일 | 21.06.30 | 조회수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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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21. 7. 1.(목) 00:00 ~ 7. 14.(수) 24:00 * 주요내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 - 사적모임)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8인까지만 가능) - 2021. 7. 1. 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집회의 경우는 해당없음)
* 방역수칙 준수 및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등교 전 자가진단 체크 후 등교 - 얼굴에 맞는 마스크 착용(입만 가리거나 턱만 가리는 잘못된 마스크 착용 주의) - 감기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선별진료소 문의 후 방문 1. 기침, 콧물, 가래, 인후통, 오한, 두통 등 감기 증상이 있으면 등교중지, 학교(담임)로 연락 2. 약 복용 없이 증상이 호전되었을 때 등교 가능(선별진료소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등교중지) 3.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거나, 접촉 또는 확진으로 통보받은 경우 즉시 학교(담임)로 연락 -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호소하는 학생은 교육부 지침대로 귀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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