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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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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변경 안내
작성자 조정원 등록일 21.06.01 조회수 199
첨부파일

** 5명 부터 사적 모임 금지 사항 중 적용예외 변경 **

- 2021.6.1.(화) ~ 6.13.(일) 24:00 까지

- 변경 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 상한 8인까지 허용)

- 변경 후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시) 직계가족 8인 + 직계가족 중 예방접종자(2인) -> 허용(위반 아님)
​- ㅇ예옝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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