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3.15.~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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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정원 | 등록일 | 21.03.17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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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3.15.~3.28.)
* 주요내용 - 방역수칙 준수하며 500명 미만 모임, 행사 허용 - 5명부터 사적모임금지(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상한 8인까지 허용) 등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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