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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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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3.15.~3.28.)
작성자 조정원 등록일 21.03.17 조회수 53
첨부파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3.15.~3.28.)

 

* 주요내용

- 방역수칙 준수하며 500명 미만 모임, 행사 허용

- 5명부터 사적모임금지(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상한 8인까지 허용) 등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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