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교외체험학습양식1(외부체험)=2021년 3월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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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효정 | 등록일 | 21.02.26 | 조회수 | 3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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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원평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을 안내합니다.
교외체험학습양식1은 외부체험을 할 경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기간 : 국내-7일 이하, 국외-30일 이하를 출석으로 인정 (학교 등교일 수만을 포함. 공휴일,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 2. 절차 :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3일 전) 및 결재→체험학습 실시→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3.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이상 또는 반일(점심시간 기준) 단위로 신청 가능 4. 교외체험학습 시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고, 인솔자가 동반할 경우 인솔자명(자필필수)을 반드시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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