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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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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조정원 등록일 20.12.24 조회수 183
첨부파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행정명령

 

. 처분기간: 2020. 12. 24.() 00~ 2021. 1. 3.() 24

 

. 주요내용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식당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 금지

-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중단 및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칸 띄우기

- 도 및 시군 행사(타종행사 등) 전면 취소, 민간행사 자제 강력 권고

-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수칙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원칙

- 복지분야(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요양병원·정신병원) 방역수칙 추가

-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숙박시설은 객실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

- 주요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 폐쇄

 

. 중앙··시군의 행정명령이 상충될 경우 시군 행정명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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