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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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정원 | 등록일 | 20.12.01 | 조회수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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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행정명령 - 기간: 2020. 12. 1.(화) 00:00 ~ 12. 14.(월) 24:00 - 주요 내용 1. 모임, 행사(100명 이상) 금지 2.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등 9종) 영업시간 제한,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일반관리시설(학원 등 14종) 이용인원 제한 3. 종교활동 좌석 수 제한 및 모임, 식사, 금지 4. 사회복지시설 휴관 권고 5.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방역수칙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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