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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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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조정원 등록일 20.12.01 조회수 135
첨부파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행정명령

- 기간: 2020. 12. 1.() 00:00 ~ 12. 14.() 24:00

- 주요 내용

1. 모임, 행사(100명 이상) 금지

2.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등 9종) 영업시간 제한,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일반관리시설(학원 등 14종) 이용인원 제한

3. 종교활동 좌석 수 제한 및 모임, 식사, 금지

4. 사회복지시설 휴관 권고

5.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방역수칙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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