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미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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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채연 | 등록일 | 20.10.07 | 조회수 | 181 |
도교육청 공문 '학교혁신과-18575(2020.10.7.)'(10.18까지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현 등교지침 연장)에 따라 방과후학교 미운영 기간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추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밀집도 1/3유지)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방과후학교는 미운영됩니다. ※ 거리두기 단계 격하 및 밀집도 완화(최소 1학기와 동일한 수준)가 이루어질 때, 협의를 통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생길 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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