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부모집단상담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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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원학 | 등록일 | 20.06.17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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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상담복지기관입니다. 관심있는 가정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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