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학생 행동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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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정원 | 등록일 | 20.06.09 |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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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의심증상이 발견되어 귀가조치(등교중지)한 학생들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대응하여 주세요. **
-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만 검사비가 무료입니다. 본인이 희망하여 검사하는 경우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 보건소는 진료 및 검사를 실시하나 약을 처방해주지는 않으므로 병원의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장드립니다. (보건소는 대기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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