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가정학습’ 사유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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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평초 | 등록일 | 20.05.21 | 조회수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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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께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과 우리 아이들의 원격수업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등교수업 기간 중 ‘가정학습’ 사유로 인한 교외 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이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파일에 신청서 및 보고서 첨부) 1. 대상: 원평초등학교 전 학년 2. 기간: 학생 개인별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가. 10일을 나누어 여러 횟수로 사용 가능 나. 반드시 ‘가정학습’ 사유일 때만 최대 10일 가능 3. 절차: 담임 선생님께 신청서 제출(가정학습 3일 전) → 가정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4. 신청 방법: 담임 선생님께 체험학습 3일 전까지 문자(작성한 신청서 사진첨부),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신청서 제출 후 보고서 제출 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 4. 안내 사항 가.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는 가정통신문에 첨부함. 나.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시, 학교에서 활동지를 제공하지 않고 가정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 실시함. 다. 최대 일수나 횟수는 추후 교육부 혹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변경하고 그에 따라 운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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