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신청 방법 및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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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평초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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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증은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입니다.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신청방법 □ 기 능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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