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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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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출근중단) 대상자 확대
작성자 조정원 등록일 20.03.05 조회수 141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출근중단) 대상자가 확대되어 안내드리오니,
  해당 학생 및 교직원은 학교 교무실, 담임교사 또는 기 문자로 안내드렸던 문자회신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당국

자가격리

(질본결정)

1) 확진환자

2) 의사환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3) 조사대상 유증상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교육당국

자율보호

(학교장 결정)

1)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교중지 및 출근 중단

2)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코로나19 지역전파가 있는 국가 방문자

14일간 등교중지 및 출근 중단

WHO 상황보고서(2020.3.2. 기준)

일본,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그리스, 크로아티아,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산마리노, 이란, 아랍에미리트, 미국, 캐나다, 도미니카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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