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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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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양식(2020년 3월부터 적용)
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20.02.21 조회수 1680
첨부파일

2020학년도 원평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을 안내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양식은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1. 기간 : 국내-7일 이하, 국외-30일 이하를 출석으로 인정 (학교 등교일 수만을 포함. 공휴일,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

 2. 절차 :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3일 전) 및 결재체험학습 실시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3.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이상 또는 반일(점심시간 기준) 단위로 신청 가능

 4. 교외체험학습 시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고, ​인솔자가 동반할 경우 인솔자명(자필필수)을 반드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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