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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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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바둑], [영어교실 원어민] 모집 재공고
작성자 신보미 등록일 19.12.24 조회수 207
첨부파일

원평초 2019 - 5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인위탁 외부강사(바둑, 영어교실 원어민) 재공고

 

원평초등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인 위탁강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12.24.

원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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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 및 인원 : 2개 강좌 2

구분

부 서 명

모집인원

1

기존부서

바둑

1

2

기존부서

영어교실(원어민)

1

 

2. 모집 세부 사항

(1) 공고 기간 : 20191224() ~ 20191227()

(2) 서류 접수 : 20191224() ~ 20191227() 15:00까지(시간엄수)

(3) 접수 장소 : 원평초등학교 교무실로 본인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4) 선발 기준

- 1: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0191227() 18:00 개별 통보)

- 2: 수업 시연(10)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2차 전형일: 20191230() 10:30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장소 및 시간은 1차 합격자에 한해 추후 유선 안내

- , 신청자가 1인인 경우 단수 임용 추천 가능

(6) 최종 합격자 발표: 20191230() 18:00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7) 계약 기간: 202032~ 2021228

 

3. 지원 조건

(1) 해당분야 교사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대학졸업자(대학원 졸업자 우선)

(2)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3)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4) 법령 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4. 지원자 제출서류

신설 부서 및 신규 지원자

본교 소정양식 사용

프로그램 강사지원서 1

자기소개서 1

최종학력 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

관련자격증 사본(자격증 소지자에 한함-원본대조필)

경력증명서(위탁강사 활동 확인서)

강의계획서 학기별 각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

채용신체검사서 1(건강진단서는 불가)

통장 사본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최종합격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으므로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바람.
또한 증빙서류(자격, 학위, 경력 증명서 등)에 고유식별번호 뒷자리를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 바람.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

(2)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3) 제출 서류가 미비할 시, 심사에서 제외됨

(4)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5)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결정에 의함

(6) 문의 전화 : 295-2722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아래 “<1> 강좌별 프로그램 운영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

<1> 강좌별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명

요일

대상

수업시간

강사료

교재 및 재료비

바둑

A

1~2학년

14:00~15:40

22,000

교재비 별도

B

1~6학년

15:40~17:20

영어교실

(원어민)

~

1

(일주일에 한번 수업)

A

1~2학년

(월화수목)14:00~14:40

() 13:10~13:50

12,000

재료비 교재비 별도

B

3~4학년

(월화목)14:40~15:20

() 14:45~15:25

() 13:55~14:35

C

5~6학년

(월화수목)15:30~16:10

() 14:40~15:20

* 원어민 영어부의 한국인 강사는 월-금 매일 수업을 하며, 1회는 원어강사와 코티칭을 실시함.

회화지도(E-2)자격 소지자의 경우에는(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해당자만 지원 가능)

- 국내 사설학원 및 평생학습기관(평생학습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 고용되고 있는 원어민 강사가 개인자격으로 방과후학교 강의를 하고자 할 경우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의무 이행 필요

결혼비자(F-6) 소지자 지원 가능

방과후학교 원어민 강사 고용(E-2)과 관련하여 원어민이 학교장과 직접 작성한 계약서 등을 출입국관리사무

소에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았으나, 민간위탁업체가 강사채용, 보수지급, 복무관리 등을 함으로써 사실상 민

간위탁업체가 고용하는 이중계약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법적으로 처벌함.

교재비 및 재료비는 학교 회계를 통한 별도 징수만 가능함.

한 강좌당 학생 최대 수강인원은 20명을 초과할 수 없음.(20명이 초과할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 또는 학교 교실이 확보 가능하다면 강사와 상의하여 강좌 수를 증설할 수 있음).

10명 이하의 강좌는 폐강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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