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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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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전혜숙 등록일 18.05.21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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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을 경제적, 정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1544-0049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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