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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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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학교운영/생활규정)
작성자 신수미 등록일 17.03.17 조회수 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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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뜻합니다. 학교규칙의 기본적인 기재사항은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고 공유할 때 그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학교규칙의 내용을  안내보시고  학교규칙을 정비하고 학교구성원이 함께 만든 학교규칙 운영을 통해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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