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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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수미 | 등록일 | 16.10.31 | 조회수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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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설정 및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기간 : 2016년 10월 31일 ~ 11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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