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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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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16.10.07 조회수 112
첨부파일

2016. 9. 28. 시행된 '부정청탁 금지금품등 수수 금지법률 관련하여 본교의 공무수행사인 관련 자료를 공개합니다.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의 대부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 수행에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해당 공무 수행과 무관한 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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