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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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평초 | 등록일 | 16.10.07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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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9. 28. 시행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법률 관련하여 본교의 공무수행사인 관련 자료를 공개합니다.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의 대부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 수행에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해당 공무 수행과 무관한 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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