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 및 허가 조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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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남초 | 등록일 | 20.09.17 | 조회수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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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조건(제30조제2항 관련) 1.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시설, 물품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3. 사용자의 고의.과실이나 외부작용에 따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5. 재산관리관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다.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마.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거나 과오납인 경우와 제5항라호부터 마호까지의 경우 및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이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7. 집회 및 행사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8. 행사 안내문, 선전물 등은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9. 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리자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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