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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정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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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서
작성자 권오헌 등록일 18.08.20 조회수 27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절차를 개인정보취급자들이 준수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개요

 

1. 관련법규

○「개인정보 보호법18(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15(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8(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2. 용어정리

보유부서라 함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보유·관리하는 부서를 말함

3라 함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 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수탁자는 제외)

개인정보 제공이란 기관(학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저장매체(USB )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개인정보가 수록된 출력물 등의 이전, 네트워크 전송,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이용 상태에 이르는 모든 행위를 말함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의 수집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당초 수집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제공 기준

 

1. 기본원칙

. 자료제공 판단 기준

목적의 정당성: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당해 개인정보가 필요한가

수단의 적정성: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당해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피해의 최소성: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어디까지인가

법익의 균형성: 제공에 따른 이익과 정보주체가 받을 수 있는 예상피해를 비교하여 전자가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대하여 종합적 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

. 요청 기관의 적격 여부 확인

요청 기관의 개별법에 자료요청의 근거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제공 가능

요청 기관의 개별법에 자료요청 근거법이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예외적 제공가능 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제공 여부 결정

. 제공항목 판단

직접 수집한 정보 여부 확인

- 각급기관(학교)이 직접 수집·생산한 정보가 아닌 경우 자료제공 불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제공 가능

- 요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 항목만 제공(개인정보 최소 제공 원칙)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제공

 

 

 

 

2. 개인정보 제공 기준

.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법 제17)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

법 제15조제1항 제2·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법 제18)

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용제공 가능함.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용제공이 불가 함.

정보주체(본인)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항목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제공

.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법 제26)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목적 등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위탁사항에 구체적으로 표기된 범위 내에서 제공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하는 경우는 업무 위탁에 해당되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에 해당됨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처리절차

 

 

절 차

주요내용

 

 

1. 법적근거 검토

- 목적 외 이용·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법적근거 검토

 

2. 동의절차 이행

-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동의서는 [별첨2]의 표준양식 참조

 

3. 제공 승인 획득

-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로부터 목적 외 이용·제공 승인 절차 진행

본청 분야별책임자 : 각 부서장, 각급기관 및 학교 : 개인정보 책임자

 

4. 대장 기록·관리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함

목적 외 이용·제공 대장은 [별첨1] 참조

 

5. 보호조치 요구

- 3자 제공시에는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안전성 확보 조치 참조)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6. 조치결과 제출

- 안전성 확보조치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학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7. 주요 내용 공개

- 목적외 이용 등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계속 개재

목적 외 이용 3자 제공의 적정성 검토

- 법 제18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검토

-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함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법 제18조 제3)

- 별도의 동의: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서: [별첨2]의 표준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목적 외 이용 3자 제공에 따른 기록·관리(시행령 제15)

- 관리방법: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별첨1]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기록사항 >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 또는 제공하는 형태

8. 법률에 따라 목적 등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목적 외 이용·3자 제공 사실의 공개(법 제18조제4)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10일 이상 게재

- 필수 기재사항: 제공 날짜, 법적 근거, 제공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공개의 예외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 조치

. 제공자의 의무

- 개인정보 자료 제공은 문서로 시행되어야 하며, 문서에 제공 목적 이외의 이용 금지, 사용 목적 달성 후 폐기, 사후관리 실태 확인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 문구를 표기하여 시행

-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방법·기간·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전자문서 포함) 하여야 한다.

- 제공받는 자가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자료제공을 중지하고 제공한 자료를 회수 또는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 특히,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

회신문서 필수 기재사항

1.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의 제한사항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

표준 회신문안

1. 제공하는 자료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이므로개인정보보호법령등에 맞게 이용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요청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재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3.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반드시 완전 파기하는 등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법률 등에 따라 제공한 내용은 신고사항 등에 기초한 자료이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방법 >

 

 

 

1. 전자결재 문서에 의한 전자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는 경우

- 비공개 및 열람제한 등 타인의 열람을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

2. 문서 출력물에 의해 직접 전달하는 경우

- 자료제공 시 요청 기관의 담당자 또는 책임자에게 직접 전달

(수령자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록관리)

3. 보조기억매체(USB, CD, 디스켓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 제공되는 개인정보 자료는 반드시 암호화 조치

- 자료 전달 완료 후 반입·반출된 보조기억매체에 저장된 자료는 즉시 삭제

4. 기타의 방법에 의해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는 안전성 조치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제공

. 제공받는 자의 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사실을 제공자에게 문서로 통지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또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

 

 

준수 사항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기록·관리 철저

본청 각 부서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대장 사본 제출(과학국제문화과 개인정보보호 업무담당자 메일[업무관리시스템] 제출)

목적 외 이용·3자 제공이 없는 경우에도 제공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관리대장은 구비토록 조치

각급기관(학교)의 경우 필요시 기관 현황에 따라 절차 수립·운영

 

 

 

 

 

<참고> 충청북도교육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홈페이지 공개)

본청 각 부서에서는 해당 내용변경 및 제3자 제공현황이 누락된 경우

3자 제공대장 작성 후 과학국제문화과 업무담당자 메일로 제출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받는

기관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고입·고졸

검정고시

충북

지방병무청

병역법 제14,

80,

같은법 시행령 제17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병역 처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시교육청, 실시일자, 내용

보유목적

달성 시까지

(징병검사 완료시까지)

교육정보화 대상자 명단

인터넷통신비 지원 담당자 (KT, SKBB, SKT, LGU+)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4조의2 1항 제5

원활한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대상자 성명,

재학중인 학교, 학년반,

주민등록번호,

계약한 인터넷통신사명,

인터넷통신계약자명,

인터넷통신계약자주민번호,

전화번호

교육정보화 지원대상자 탈락시

(교육정보화 사업 종료시)

청렴도명부

국민권익

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

29조제1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정책고객,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공사관리감독, 학교급식운영, 현장학습관리, 운동부운영, 방과후학교운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심의 관련)

- 정책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출입기자교육의원예산결산위원회 의원, 퇴직공무원, 업무관계단체 등)

-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연도별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

교원·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 명단

각 시도 지방병무청

병역법 제61, 80, 같은법 시행령 제157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

주민등록번호, 성명,

응시여부 등

보유목적

달성 시까지

 

 

[별첨 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첨 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표준양식)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기타 업무에 이용할 경우(별도 동의필요)

-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 ~ 20○○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7(개인정보의 제공), 18(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22(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정보주체 이름 : ()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이름 : ()

 

[별첨 3]

관련법 조항

 

󰏅 개인정보보호법

18(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3자 제공의 공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목적 외 이용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이하이라 한다) 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그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한다.

1. 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

2.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개인정보 보호 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법 제18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이라 한다) 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 개인정보보호법 표준지침

9(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법 제18조의3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과 동시에 또는 필요한 경우 제공한 이후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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