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나.「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 2. 2016. 9. 28.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3. 이로 인하여, 2017. 6월 법무·검찰 간부들의‘돈봉투 만찬’사건에서 관행적 주고 받던 선물(격려금+식사 접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협의로 기소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4. 이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행적 문화를 개선하고자, 2017. 7. 1. 정기 인사발령 시기에「청탁금지법」등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을 재차 안내하오니, 각 기관(학교)의 청탁방지담당관은 소속 교직원들에게 반드시 전파하시어 관행적 선물등 수수(授受) 근절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주요 내용 ○ [원칙]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 금지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 ▶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단, 피감독기관 상위 직급 공직자가 감독기관의 하위 직급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 단 5만원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공직자와 관련된 직원상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반환 실시 |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시 처벌 기준 ○ 청탁금지법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시 벌칙 조항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해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 공무원행동강령 상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의례적인 금품등 수수의 경우 | 수 동 | 감봉·정직·강등 | 강등·해임·파면 | 해임·파면 | 파면 | 능 동 | 정직·강등·해임 | 해임·파면 | 파면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수 동 | 정직·강등·해임 | 해임·파면 | 파면 | 능 동 | 정직·강등·해임 | 파면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수 동 | 정직·강등·해임 | 파면 | 능 동 | 해임·파면 |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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