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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31조 내지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와 유아교육법19조의3 내지 제19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11,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22조에 의거 원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 위원회라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유아교육법 시행령22조의3, .중등교육법 시행령58조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200명미만 학교 5~8명으로 하고, 학 부모위원 30~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0~40%, 지역위원 20~40% 비율로 구성한다, 이 중 병설유치원의 학부모위원 1, 교원위원 1명을 포함한다.

, 자율학교 지정·운영기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외부 전문가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 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일 경우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 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용지를 배부 받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온라인 투표 등)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 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온라인 투표 등)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 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임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선출하고자 하는 운영위원수와 입후보자수가 동수이거나 미달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3조의3(교원위원 선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 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 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선출하고자 하는 운영위원수와 입후보자수가 동수이거나 미달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3조의4(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지역위원 후보자 추천 인원수와 선출인원수가 동일하여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3조의5(외부전문가 위원 선출) 외부전문가 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외부전문가 위원 후보자 추천 인원수와 선출인원수가 동일하여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다.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교원이어야 한다. (강사, 기간제교원 제외)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외부전문가 위원은 관련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자,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활동가, 퇴직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6(의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7(위원의 퇴임등)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휴학,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격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8(운영위원회 연수)<신설>

위원의 연수여비 및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 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학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9(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로 당선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0(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 교육법 제32, 유아교육법 제19조의 4 및 조례 9조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 운영을 위한 지원비 및 발전기금의 조성 운용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및 교과용 도서,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정규 학습시간 종류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6. 학교회계의 예산 및 결산

7.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9. 학교교육의 분쟁 및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항 제8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안건 제출에 따른 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11(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재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상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2(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 임시회의 회기는 1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집회한다.

위원장은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3(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14(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5(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6(회의 공개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신설>

회의록을 작성·공개함에 있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 내용을 녹취 후 녹취 파일을 보관할 경우 회의록은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신설>

18(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소위원회를 둘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9(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0(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매년 정기회의 개최시 선출된 위원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하고, 당일 회의록에 기재한다.

21(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22(규정의 개정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3(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유아,“학교유치원으로,“학교장유치원장으로 본다.

부칙 <2001.09.0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2.1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2.2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9.1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4.0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3.0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0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4.0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4.0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2.1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4.2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3.2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