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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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남초 | 등록일 | 24.03.26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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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원남초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 관계인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나. 제출기한: 2024. 3. 26.(화) ~ 2024. 4. 2.(화)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라. 공고방법: 학교홈페이지 게시 붙임 원남초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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