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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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남초 | 등록일 | 20.05.12 | 조회수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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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남초등학교 공고 제2020-9호 원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원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에게 널리 알리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원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2일 원 남 초 등 학 교 장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5항 개정
2. 주요내용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온라인 투표) 가능 3. 의견제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 까지 의견서(붙임 서식)를 원남초등학교장(참조 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주소 : 27724 충북 음성군 원남면 보천로 65번길 22, 원남초 행정실 ○ 전화 : (043)872-0378, FAX : (043)872-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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