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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작성자 원남초 등록일 20.05.12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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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남초등학교 공고 제2020-9

원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원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에게 널리 알리고자 행정절차법46조 및 원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12

원 남 초 등 학 교 장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595항 개정

59(위원의 선출 등)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2. 주요내용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온라인 투표) 가능

3. 의견제출

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63일 까지 의견서(붙임 서식)를 원남초등학교장(참조 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주소 : 27724 충북 음성군 원남면 보천로 65번길 22, 원남초 행정실

전화 : (043)872-0378, FAX : (043)872-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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