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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작성자 원남초 등록일 23.06.08 조회수 410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학부모님께

최근 기상이변과 이상고온현상으로 미생물과 식중독균의 증식에 따라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교실 내 유입되는 외부음식(간식)으로 인해 집단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바 학교장 허락 없이 임의로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고승낙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근 거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

-체육건강안전과-1521(2023. 1.30)

식중독 발생

-교실로 반입되는 음식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증가

-2010: 21/ 863명 → 2011: 22/ 1,691

2013년 충청북도 s고등학교 외부음식 섭취 후 식중독 사고 발생

간식으로 인한

문제점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 급식실에서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

외부음식

종류

-햄버거빵류아이스크림치킨피자초콜렛과자류케잌기타 간식 등

보존식 관리

-학교 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포함) 150g을 급식실 보존식 냉동고에

 144시간(6) 영하18에서 보관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외부음식반입

-담임선생님과 사전 협의하여 학교장 승인을 득한 후 외부음식 반입

(보존식용으로 외부음식 150g이상을 영양교사 또는 조리사에게 제출)

문의사항

-영양교육연구실(872-7077)로 연락

2023. 3.

원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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