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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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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 시 즉시 신고 등 조치
작성자 김화용 등록일 20.01.31 조회수 5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 시 즉시 신고 등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 감염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등 해당 기관에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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