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 시 즉시 신고 등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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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화용 | 등록일 | 20.01.31 | 조회수 | 5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 시 즉시 신고 등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 감염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등 해당 기관에 자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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