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공제회 치료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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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윤영 | 등록일 | 18.04.05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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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공제회 치료비 신청 안내문입니다. 1. 교육활동중에 학교장의 관리,감독의 업무로 인한 학교안전사고가 직접 원인이 되어 부득이 발생한 질병에 대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원남초등학교에서 학교생활 중 다치는 경우 안전공제회에 치료비를 신청하겠습니다. 3. 항상 어린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원남초등학교는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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