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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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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변인숙 등록일 15.04.21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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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도 운영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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