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
|||||
---|---|---|---|---|---|
작성자 | 변인숙 | 등록일 | 15.04.21 | 조회수 | 143 |
첨부파일 |
|
||||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도 운영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1,4학년 정서행동 특성검사 실시 |
---|---|
다음글 |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