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안내 |
|||||
---|---|---|---|---|---|
작성자 | 최영미 | 등록일 | 09.03.31 | 조회수 | 348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학교내외에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첨부된 내용을 숙지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4월 보건소식 |
---|---|
다음글 | 3월 보건소식-비만예방, 금연교육,전염병예방,황사,성교육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