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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 공고
작성자 원남초 등록일 23.03.14 조회수 67
첨부파일

공고번호 제2023 - 14

1. 입후보 등록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입후보자 등록 장소원남초등학교 행정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3년 3월 13일 15:00 ~ 2023년 3월 16일 12:00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개인정보동의서 각1

(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비치 및 학교홈페이지에 양식게재)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23년 3월 22일 09:00 ~ 12:00

선거장소 원남초등학교 자치법정실

선출인원 학부모위원 2

선출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10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4. 기타사항 :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

2023. 3. 13. 

원남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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