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원남초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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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남초 | 등록일 | 20.05.12 | 조회수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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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후보 등록 가.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원남초등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0년 5월 12일 12:00 ~ 2020년 5월 15일 10:00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 개인정보동의서 각1통 (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에 양식게재)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매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20년 5월 25일 09:00 ~ 12:00 ◦선거장소 : 원남초등학교 자치법정실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1명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10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4. 기타사항 :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 2020 . 5. 12. 원남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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