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최은아 등록일 18.06.11 조회수 242
첨부파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토록 규정(‘17.2.5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이전글 2018. 여름방학 돌봄교실 참여 신청 안내
다음글 2018. 생명존중 및 학생자살예방 뉴스레터 4호(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