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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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아 | 등록일 | 18.06.11 | 조회수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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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17.2.5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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