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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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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피해상담 및 심리적치료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변인숙 등록일 17.05.15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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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육청과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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